軍 천안함사건당시 국방부장관에 허위보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 김태영 국방장관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 소집한 것처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비상상황을 발령했다. 이에 관계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지만 소집하지 않았다. 또 김 장관에게 소집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등 일부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고 비상상황때 의무적으로 조치해야할 전투대응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행정안보감사국장 등 29명을 투입하고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감사에 착수했다. 또 감사원들은 국방부, 합참, 해작사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북 잠수함(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상황발생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특히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장성급 및 장성진급 대상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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