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피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리바다미디어는 9일 정규남 외 1명이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들은 ▲이사 등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신칠성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정홍기, 김정현은 각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고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박희연을 선임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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