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이 부결됐다.보건복지부는 8일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침몰 당시 상황과 구조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금양호 침몰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지금까지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금양98호는 지난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정부에 보고됐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실종자 수색작업 중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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