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방염성능 등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없인 영업 못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실내 장식물을 바꿀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노래방ㆍ주점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불에 잘 타는 소재의 장식물 등을 설치했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친 후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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