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온라인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및 '파생상품거래 실시간 분석기법'을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매매보고와 관련된 증권회사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징후 발생시 "팝업창·문자로"= 현재 유선이나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를 웹방식으로 개선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전면 시행된다.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생함과 동시에 팝업창, 문자 메시지 등으로 증권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올해 초부터 시행된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예방조치요구제도는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경고하고 반복적인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수탁거부도 가능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제도다.◆파생상품거래 실시간 분석..'시간단축 효과'= 거래소는 또한 파생상품 거래특성을 반영한 거래분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실시간 거래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호가가 과다한 경우 최대 2~3일까지 소요되던 거래분석시간을 단축해 시장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파생상품 실시간 거래분석 시스템은 ▲종목·계좌별 거래현황 ▲특정 시점간·일간 매매차익 계산 ▲특정 계좌 및 특정 IP의 파생상품 거래내역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해 분석에 도움을 준다.◆프로그램매매보고 위반시 '온라인 신고로'= 프로그램매매보고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증권회사의 펀드 대표계좌의 소명방법도 서면증빙에서 온라인 신고로 간소화했다.현재는 펀드 대표계좌의 프로그램매매보고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펀드별 주문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통상 2~3일 가량 소요됐었다. 시감위 관계자는 "웹방식을 통해 예방조치요구와 관련된 거래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됐다"며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내역·차익 파악시간 역시 단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프로그램매매보고 소명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은 회원사 및 투자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며 "고객서비스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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