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피해자와 알던 사이'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개그맨 K씨가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오전 사건을 담당한 안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개그맨 K씨가 안양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의 지갑을 훔쳐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그맨 K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로 K씨는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명품지갑을 훔친 후 지갑은 버리고 현금 8만원만 훔쳐 달아났다"며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K씨는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어서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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