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교조·공무원 기소는 교육감 선거 이용 의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을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데 대해 "반전교조라는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만들거나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기소단계이고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임·파면을 하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교원이 헌법 조항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정치인의 후원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 보고 사회에서 어떤 식견도 갖지 않은 투명인간으로 존재하라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점이어서 합헌적인 해석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교사 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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