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선길 도봉구청장
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구는 대상 계량기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사대상 게량기 전수조사는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을 통해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전수 조사 후에는 6월 4일부터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일정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이번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2)에 제출해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