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산교육' 빌미 장사시킨 교수 해임은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무역과정에 대한 산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월드컵티셔츠를 팔게 하고 음주강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해임된 공립대 교수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전문대학 무역과 교수 강모씨는 2006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중국 광저우에서 티셔츠를 장당 3900원에 직접 수입, 무역과 학생들로 하여금 장당 6000원에 팔도록 지시한 뒤 판매대금 19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씨는 또 개인적인 업무로 10여 차례 휴강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시험감독 중 강의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8년 6월 해임됐다. 강씨는 같은 해 10월 인천지방법원에 "학생들이 월드컵티셔츠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관리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징계사유가 된 강씨의 행위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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