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오라바이오틱스는 (2008년 재무제표 상) 매출채권 과대계상,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20일 공시했다. 오라바이오틱스의 조치 내용은 과징금 2억90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전(前) 대표 2명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검찰통보라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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