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 전 교육감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해 온 예금 4억3000만원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 직을 잃었다. 판결 확정 뒤 서울시 선관위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28억여원 반환 처분'을 내렸고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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