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보금자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시 도시계획위 12일 지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84만907㎡) 중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5만284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의 토지를 거래할 때 면적 180㎡를 넘을 경우 관할 남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월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서 구월ㆍ전재울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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