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상장사 샤인시스템과 위지트가 결국 시장 퇴출위기에 직면했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위지트와 샤인시스템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샤인시스템은 지난 3월23일 자본 전액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최종 퇴출위기까지 몰리게 됐다. 당시 샤인시스템은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이 68억6766만원, 자기자본 -51억3620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174.79%에 달했다. 위지트 역시 지난 2월11일 자본 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최종 상폐위기에 몰리게 됐다.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재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회생가능성을 높였던 메카포럼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코스닥본부는 메카포럼에 대해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8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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