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성항공 회생절차 종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성항공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남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2008년 10월께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운항을 중단했으며, 지난해 8월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같은 해 9월2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올해 3월5일 신보종합투자가 한성항공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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