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정지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S-Oil은 김재룡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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