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길가에 불법 적치된 쓰레기를 시민불편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고 객의 소리→민원상담/신고→일사천리 민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방법은 핸드폰에서 702를 입력한 후 인터넷 접속버튼(NATE, eZ)을 길게 누르고 ‘시민불편살피미 다운로드’를 클릭, 사용하면 된다.이외도 서울시 홈페이지(//cyberdasan.go.kr)를 이용하거나 120 다산콜로 신고접수 할 수 있다.도봉구의 3월말까지 시민불편살피미 처리현황은 총 4249건을 접수, 4129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120건은 다른 기관에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