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금 50% 긴급 지원

인천시, 피해금액 37.6% 141억여만원 27일 우선 지급...다음주까지 50% 지급 후 나머지도 최대한 신속 지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강화군 농가에게 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는 강화군내 226가구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36마리가 살처분되고 사료, 원유 등이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이에 따른 보상금은 총 383억5000여만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중 37.6%인 141억2600만원을 1차로 이날 선지급하고 50억5000여만원을 2차로 다음주까지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 가량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구제역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게 됐다"면서 "나머지 보상금은 살처분한 가축과 폐기한 기자재, 생산물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산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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