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제도·관행 32건 개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1.4분기까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고 및 금융이해력 증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 총 32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일부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철회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보험상품의 과장광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설명 등 광고시 준수사상을 엄격히 설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최고 1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또 시각장애인의 영업점매매 및 ARS 주문시 증권매매 수수료를 대폭 할인했고 2013년까지 시각장애인용 자동화기기 640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민원조사팀을 가동해 서민층 생계형 민원, 다발성 민원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143건의 민원사항을 현장조사 처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32개 제도 및 관행개선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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