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서기자
연소득 7000만원, 서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0년만기/ 대출금리 6%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A씨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에는 DTI 규제를 받아 총 2억1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DTI(50%)=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100에 따라 2억18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이 정해진 것.그러나 이번 정부의 미분양 대책법에 따라 그 금액은 8200만원까지 늘어나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DTI를 초과하되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것. LTV를 비강남권 기준인 50%로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시가의 절반인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와 같은 지원책을 1조원 범위내에서 가구당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펼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DTI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DTI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DTI 규제완화를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