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서 한 주민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br />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한 주민센터와 시중은행을 통한 홍보문안과 리후렛 배부, 상담 창구 운영,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안내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 수준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부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지방세법(1개)에서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법으로 분법된다.또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특히 수정신고제 개선과 기한 후 신고확대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제한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