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200만달러 이상의 해외무기 구매사업때 무역중개업자가 배제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구매사업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에는 200만달러이상의 무기체계구매사업은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이 국외업체와 직접 협상하도록 했다. 또 무역중개업자는 수리부속 구매 등 소액사업만 가능하다. 특히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무역중개업자가 체결한 중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명시돼 있어야하며 이를 계약대상장비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협상때 가격 감가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역중개업자의 자발적 중개수수료 공개를 유도해 해외구매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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