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지역 착공 전 토지 세부담 크게 완화

마포구의 지방세법 개정요구 받아들여져 올 9월분 재산세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올 9월부터 아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역내 재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신영섭 마포구청장

구에 따르면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나대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직전 연도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이 적용됐었다.실제 마포구 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8년도에 30만8500원이 부과됐으나 2009년에는 2.4배 증가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 이런 이유는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적용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만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납부세액은 2008년보다 1.5배 증가한 46만2750원이 된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9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전달,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마포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더라도 나대지가 아닌 주택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연차별 누진율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완화된다.신영섭 마포구청장은 “2009년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 건이 4만8085필지에 달했었다”며 “재개발사업 특성상 착공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구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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