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창업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경영인이다. 조건은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ㆍ회사자금 유용ㆍ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등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재창업자금은 기술성ㆍ사업성ㆍ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한다. 지원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단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심사를 동시에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신청 희망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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