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유언장을 감정(鑑定)키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중훈 전 회장의 유언장을 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남호 회장 등은 2008년 "조중훈 전 회장 자택인 서울 종로구 '부암장'에 기념관을 짓는 조건으로 조양호 회장에게 부암장 땅 지분을 넘겼으나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패소했다. 지난 1월 조정기일로 시작된 항소심은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 3월 속행 공판으로 이어졌고, 조남호 회장 측은 지난 15일 2번째 공판에서 "선친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언장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중훈 전 회장의 병원 진료 기록을 감정, 그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말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 절차의 하나로 유언장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진가(家) '형제소송'은 2002년 조중훈 전 회장 별세 뒤 정석기업(한진그룹 지주회사) 주식 명의이전 소송,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이어져 왔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