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안함 피해가족에 원스톱 금융지원 실시'

대출금상환 카드대금 청구 유예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천안함 사고로 사망, 실종된 군장병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먼저 금감원과 금융권은 경기 평택시 제2함대 사령부내에 '현장지원반'을 편성해 상속인조회부터 보험금심청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기로 했다.지원내용은 사망, 실종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신속한 조회 및 가입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절차 안내, 지급신청 접수 등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도 현장지원반에 소속된 협회직원 도움으로 일괄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현장지원반 운영기간은 19일부터 상황종료시까지이다.한편 금융회사들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금 신속지급, 대출상환부담 완화 등 사망,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그 예로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추정보험금 50% 이상 방문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 일정기간 유예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일정기간 유예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제공▲카드청구대금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상환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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