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2011년 4월 준공 예정인 ‘염리생활체육관’ 조감도<br />
구는 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10월 착공해 2011년 4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미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 쾌적하고 안전한 것이 최우선인 것 같다”며 “체육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기시설, 학교와 연결 통로 등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염리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장(7면, 농구, 배구코트 겸용)과 ▲요가 체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실 ▲관람석 샤워실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춘 1782㎡규모로 조성된다. 체육관이 들어서는 염리제2공영주차장은 현재 2층 3단(대지면적 2483.3㎡, 연면적 4472.90㎡, 주차면수 216대) 규모로 1,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붕 없는 주차공간인 3단(옥상)을 증축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다.공영주차장 옥상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마포구가 처음이다. 신축이 아닌 증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부지매입비와 신축공사비 등 약 11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체육관 전면과 후면을 폴리카보네이트 판넬로 시공해 낮 시간에는 실내등 없이 자연광만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체육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폴리카보네이트 판넬은 단면 내부가 벌집구조로 돼 있어 빛을 최대한 넓게 확산, 낮 시간은 물론 흐린 날에도 자연채광만으로도 실내 밝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눈부심을 일으키는 직사광선 투과를 70%이상 차단해 운동 중에 눈부심 현상을 막아준다. 마포구가 공영주차장 옥상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된 것은 1500~2000㎡ 규모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공영주차장 연면적 30%를 ‘운동시설’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주차장법(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을 적용해서 가능했다. 그동안 주차시설과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목적의 시설을 함께 짓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부서 간 업무의 벽을 넘는 다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마포구는 부서 간의 업무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기존 공간을 재활용해 공공시설을 늘리는 마포구 정책에도 적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구는 염리생활체육관을 주중 오전과 낮 시간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바로 옆 염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실내 체육수업 장소로 개방하고 주중 새벽,저녁시간과 주말에는 인근 주민 및 직장 동호회 등에 개방해 이 지역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처럼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효과가 아닌 1석3조, 4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며 “염리공영주차장 내 체육관 건립을 비롯 지상은 공원, 지하엔 주차장을 둔 망원공영주차장처럼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