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20개 법안을 선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서민행복 20개 법안'으로 선정한 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외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5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등이다.또 대체 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국경일 및 공휴일법'과 군복무자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MB악법'으로 규정한 세종시 특별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서울대 법안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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