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종로구, 자치구 최초로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CCL' 도입
이처럼 저작권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짐에 따라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로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CCL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아래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지난 200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CCL은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이미 일본·미국·프랑스 등 현재 약 5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5년 CC Korea 설립 후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적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에 CCL이 보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CCL 적용 콘텐츠 비중은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CCL은 사진/영상 홈페이지 사운드 미디어 디자인 출판 학술/교육 등 전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또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이 보호된다. 종로구는 CCL이 확대·도입될 경우 해당 저작물 필요 시 직접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용범위에 대해 묻거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번거롭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리고 지도와 같은 홍보물에 CCL을 표기해 일정한 조건 아래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관에서 얼마든지 직접 인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처럼 CC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 및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으며 로고 노출로 인해 지명도와 저작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승됐다. 종로구는 관광지도와 관광신문 등 종로구에서 제작하는 관광콘텐츠에 한정해 시범 활용되던 CCL을 앞으로 홈페이지와 구보 등 종로구의 모든 저작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