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줘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운영 활성화…건설업 등록신고 등 13개 민원사무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활성화에 나섰다.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란 상담·신청·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구는 지난 2006년 8월에 도입했다.

김우중 동작구청장

그러나 민원사무 처리 주무부서에서 개별 접수를 받아 처리되던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실적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이달부터 적극적인 ‘민원사무 사전심사제’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먼저 기존 민원업무 처리부서별로 접수를 받던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접수창구를 구청 1층 민원봉사과내 유기한 민원창구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리와 접근성 향상과 제도 시행의 적극성을 높였다.또 처리기간, 사전심사시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를 민원봉사과와 처리 주무부서에 상시 비치, 내방객들에게 적극 알리고 구 홈페이지와 구청과 주민들 왕래가 잦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시행되는 민원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보육시설 인가▲건설업 등록▲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3종이다.접수와 처리절차는 일반 민원과 같으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내용 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인·허가 가능 여부와 조건,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를 안내한다.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김우중 구청장은 “앞으로 대상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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