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지정기준은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최근 5년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청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며 사업장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과 환경관리 여건 등을 검토, 지정하게 된다.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와 점검을 면제한다. 그러나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자율점검업소는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희망업소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중구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2260-197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