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전공노, 법률상 노조 아니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철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통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 스스로 해산신고를 한 이상 그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통보 취소로 원고가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합병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인등기를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절적 설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으로 성립돼,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2009년 10월 옛 전공노에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간부 6명을 탈퇴처리 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철회를 통보했고, 옛 전공노는 해당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와 합병을 결의, 전국 통합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 같은해 12월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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