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임산물 ‘장뇌삼’ 품질관리 깐깐해진다

산림청,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고쳐 엄격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명 ‘장뇌삼’으로 불리는 ‘산양삼(山養參,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의 품질관리가 크게 강화 된다.산림청은 8일 산에서 나오는 ‘산양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로 질 높은 삼을 공급키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올 2월 4일 개정·공포)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주 내용은 두 가지다.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도 운영, 유통 때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첫째, 산양삼을 ‘오갈피과 인삼속 식물의 종자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규정, 일부 밭에 파종한 묘삼을 산에 옮겨 심은 삼과 혼동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종자에 대한 농약검사와 중금속검사를 해 합격한 종자만 심게 된다.둘째, 청정 산양삼을 기르기 위해 산양삼 생산자는 재배 전에 땅 오염 등을 조사하는 생산적 합성조사결과를 붙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셋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생산과정확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원할 땐 산양삼의 생산 전체과정을 확인해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상호불신을 없애도록 했다.넷째, 전문가 및 현지 선도농가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심을 때부터 생산까지 모든 재배과정별로 매뉴얼을 제작·보급, 재배자 누구나 쉽게 친환경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다섯째, 모든 산양삼은 팔거나 수입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합격한 제품만 유통하는 등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품질표시 의무화가 이뤄진다.여섯째, 소비자가 생산과정확인내용, 품질검사 등 품질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전문기관에서 유통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으로 품질이 낮은 산양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다.산림청은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지원을 늘릴 방침이다.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품질 좋은 산양삼을 생산?유통하는 기준인 ‘품질관리제도’를 마련, 생산자는?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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