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뉜다,
◆ 지방세목 16→11개 간소화 =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를 면허등록세로 통합한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합쳐진다.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감면제도 정비 =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합해져 불필요한 감면이 폐지되는 등 전면 재정비됐다. 또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은 감면대상별로 유형화돼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 허가제가 폐지됐으며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다시 말해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 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