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지 않으면 20만원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대한제과협회 강서구지회(지회장 길경수)는 5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과점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한다.
김재현 강서구청장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 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고취와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을 예방,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막고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한다.교육대상은 총 270명으로 강서구 제과점영업자 150명과 양천구 제과점영업자 120명이다. 교육시간은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교육 장소는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이다.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홍보 ▲제과점 자율점검제 안내 ▲위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등이다. 강의는 신성대학 식품영양학 곽성호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된다.대한제과협회 강서구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인 만큼 꼭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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