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출근시간 8시,9시30분, 10시 중 택해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이달 중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유형은 ▲탄력근무제 ▲시간제근무 ▲집중근무제 ▲유연복장제다.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재택근무제’를 포함하면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 중 동대문구에서는 총 5개가 시행되는 것이다.‘시차출퇴근제’라고도 하는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출근시간은 8시, 9시30분, 10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출근시간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 신청할 수 있고 총 대상자의 20% 이내에서 운영되며 민원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탄력시간제는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는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 된다. Full-time 근무보다 짧게 근무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시간제근무’는 1일 6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거리 출근자나 육아부담자 중에서 우선 선정한다. 승진소요연수나 호봉승급은 1년 내 100%를 반영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오전 9~10시, 오후 1~2시는 회의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자는 ‘집중근무제’와 에너지 절약과 창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유연복장제’는 그 동안의 내용을 보완, 강화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결국 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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