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위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인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내용으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했다.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치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소급입법금지는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에 규정된 처벌 이외에는 소급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불소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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