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단독주택 재건축, 타운하우스 적용시 소형주택 건립의무 면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시내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 의무가 면제된다.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대안적인 주택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도로나 블록 등 도시 구조를 유지한 채 정비한다는 점에서 특정 구역의 도로망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 도시 구조를 짜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립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면제된다. 이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 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한 바 있다.시가 기반시설 건립도 지원해주며 이에 더해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꺼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ㅁ'자형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북향 주택이 다수 건립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도시형 타운하우스 시범지구로 지정된 강북구 수유동 508 일대의 재건축 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아파트 공급 추세라면 머지않아 서울의 경관이 고층아파트로 획일화될 것"이라며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주거여건이 쾌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재건축 단지의 대안적 주택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기준 서울의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56%를 넘어섰으며 매년 공급되는 80% 정도가 아파트로 건립되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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