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며, 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범위까지 대출 해준다.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족 기준 177만2018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대출금액 등을 확인하면 된다.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260-1730)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