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협ㆍ새마을금고서도 국고금 수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던 국고금을 4월1일부터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국고금 수령이 가능하다.한국은행은 30일 편리한 국고금(국고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지급하는 국고금은 그동안 17개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했다.이에 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로도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고금은 지출금(물품 및 용역대금 등), 국세ㆍ관세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근로장려금 등을 말한다.국고금은 기획재정부의 지급요청에 따라 한은이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해 지급한다. 일반지출은 실시간전자이체, 국세환급금은 일괄전송 방식이 각각 이용된다.한편 2월 말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는 3142개, 신협은 1597개, 저축은행은 364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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