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년 만에 업무를 재개한다. 30일 서울고등법원과 가락시영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지난 26일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총회 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어서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법상 가처분 신청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지난 29일 서울 고법의 결정문과 업무재개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2008년 7월2일 법원 가처분 결정문 도착 후 익일(3일)부터 업무가 정지됐다. 당시 분양기간이 7월16일까지였기에 분양기간이 14일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남은 일자 동안 조합원 재분양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서도 변경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락시영은 6600가구가 들어선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2003년 5월 재건축이 의결됐다.이 후 2007년 7월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결의됐지만 총사업비가 애초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30~598%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 주민들은 업무정지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2008년 6월 2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조합 업무가 중지됐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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