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이 끝난 뒤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의자 위에 놔두는 수법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원래 공소장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했지만, 법원은 '돈 전달방법을 특정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다.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면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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