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페스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코스닥시장본부는 오페스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