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49억원 규모 제2강재장 전처리동 가공공장 신축공사◆=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콘텍트=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결정◆=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사건에 대해 원고 네오엠텔 소 취하,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원고 네오엠텔 소 취하, 박정훈이 청구한 주권반환청구권가압류 결정◆=벤처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소속 변경 ◆=60억원 규모의 100만주 장외처분 결정◆=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강남규 비상근 감사위원 중도퇴임◆=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공급계약체결◆=변종건 외 특수관계인1인에서 세진전자로 최대주주 변경◆=신주상장금지가처분에 대해 원고 이강희 외 9명 소송제기◆=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미확정◆=김세현에서 다까하시 요시미 최대주주 변경◆=정기주총 관련 서류에 대한 원고 김봉교 외 1명 증거보전 신청 인정 판결 사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원고 최일엽 소송제기◆=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운영권 임차◆=나구모 히로아키에서 카나이 타케시로 대표이사 변경 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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