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 8일 채권단으로부터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성원건설은 1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최근 익산과 충주의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된다.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할 금액은 상환한다.단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 회사는 8개월째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 기성 미납금도 1000억원에 달한다. 제 1,2금융권과 해외금융권에 대한 채무는 2232억원,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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