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덕성·당선 가능성 등 5대 공천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6일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 도덕성 ▲ 후보자 전문성 ▲ 지역유권자 신뢰도 ▲ 당 기여도 ▲ 당선 가능성 등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5대 기준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배우자를 포함해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와 관련해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이번 공천에서 탈락된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사면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아울러 파렴치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자는 벌금전과라도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기타 범죄의 경우 상습적·누적적·복합적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후보자 전문성과 관련, 공약의 실천도 등 매니페스토 지수를 명확히 반영해 ▲ 정책 및 비전제시 등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정활동 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와 관련, 해당 후보자의 지역내 평판, 인지도 및 호감도 여부, 지역현안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와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심사와 관련,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제6항에 의거해 ▲ 모범당원 표창 등 수상 및 공적사항여부 ▲ 시민사회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혹은 실적의 유무 ▲ 지정된 당비를 납부한 실적 등을 심사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당선 가능성 여부와 관련, 공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타당 유력후보군과의 경쟁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공심위 심사 이외에도 해당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 해당 공천심사위에서 지정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국민배심원단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전원은 공천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후원회 계좌를 일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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