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있다”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에 적극 대응키로 …평택시 주장 문제점 제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16일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 낸 평택·당진항의 외곽호안 매립지 관할자치단체 결정신청과 관련,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이후 새로 등록한 평택·당진항 내 새 매립지 31만7594㎡(5필지)는 2009년 4월 1일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판결문에서 “둑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절차에 따라 둑의 구역경계를 바꿀 수 있다”며 평택시 관할로 해상경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로 인정, 당연히 관할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지관할권도 당진군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 4월1일) 이후 등록 땅을 평택시로 결정하면 매립지별 관할자치단체가 달라 기형적 경계가 생긴다고 평택시 의견에 반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해상경계기준을 훼손할 경우 해상경계에 대한 전국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리적 사항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꾸준히 대응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당진 신평면과 내항간의 연육교의 건설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기관에 건의,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진군에선 내달 ‘서부두 행정지원사무소’를 세워 입주업체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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