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상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000여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이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내지는 사회 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뜻한다"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유기농업지역의 해체, 수질 악화 등 공사 후 발생하게 되는 환경적 이익과 건강권에 대한 손해, 홍수 등 침수 피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4대강 사업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자체의 적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이 아직 남아있다. 경씨 등 6212명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수질 악화 등으로 건강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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