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을 문화접대비에 포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5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뿐만 아니라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44개를 포함한 문화관광축제와 관광공연장 등의 입장권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손비를 인정해준다.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여수세계박람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정부 관계자는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 등의 입장권을 문화접대비로 포함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장려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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