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보금자리]비근로자도 1년내 소득세 납부했다면 청약가능

일문일답으로 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총 469가구 물량이 배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접수기간은 15~16일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당첨되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은 환불이 되는지?-추가납입한 금액은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된 경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고,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만 인정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예약에 당첨후 다른 지역의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하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하다.◆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5년이상 소득세 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은 적지만, 재직증명서와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신청이 가능한지?-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005년까지는 근로자로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6년에 퇴직하여 사업자등록후, 현재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실적 입증방법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입증한다. 2005년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자용 소득금액으로, 2006년 이후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가능한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 가능하다.◆ 소득기준의 확인 방법은?-통계청에서 발표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는 것.◆ 4인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지?-신혼부부, 국민임대 등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금번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 가능한지?-지난 해 2월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또한 사전예약 신청가능이 가능하므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도 신청이 가능하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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