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이 부실시공 부추긴다'

[인터뷰] 심규범 한건연 박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업 기능인력의 근로조건과 기술경쟁력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4대강 사업 역시 헐값 공사낙찰로 건설업계 최대의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강5공구의 낙찰률은 50,24%, 낙동강 25공구도 58%의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공사가 90% 이상의 높은 낙찰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사진)는 8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적정 공사비를 유도해 가격경쟁을 줄이고 근로자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산업을 키우고 관련주체들의 상생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저가만을 강조하는 한국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헐값 수주의 여건을 만들어 시공에 참여하는 기능인력 작업팀 축소하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박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에 대해 과당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원가반영 기준 및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미국은 공공공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자재 투입이나 근로조건 저하, 임금 삭감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 압력이 항상 존재해 과도한 '제 살 깎기' 경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노무비에 대해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 한계선을 정해뒀다. 이를 프리베일링웨이지(Prevailing Wage)라 일컫는다. 이 제도를 어길시 해당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낙찰금액이 공공 발주자의 설계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대체로 90%이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심 박사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예산절감보다는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견실 시공 등이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 생애기간 전체를 보고, 취약계층을 살피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의 건설기능인력은 거의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며, 내국인 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비중 증가가 커지고 고숙련 노동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달 중 건설기능 인력의 근로조건, 복지, 교육 등을 주제로 한 정기 포럼인 '건설고용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 포럼을 기획하고 있는 심 박사는 "그동안 기능인력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포럼은 차별화되게 현업 종사자, 훈련기관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면서 "그 결과물을 제도로 연결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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